「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는 2002년 우리나라 수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발전된 하천·호소 수질환경기준과 수질평가방법을 마련할 목적으로 하천 및 호소관리 중기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2002년 2월 관련 조사연구 접근방향을 정하는 ‘수질종합평가방법 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6월에 시민단체· 학회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60인으로 구성된 ‘수질종합평가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2003년 10월, 위 기획연구내용을 토대로 하천·호소의 새로운 수질환경기준 마련 등을 위한 추진과제, 추진체계 및 연차별 추진일정을 정한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1. 하천 및 호소 수질환경 기준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은 하천, 호소 및 지하수로 나누어 정하며, 하천· 호소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강항목(9개 항목)과 하천(5개 항목)· 호소(7개 항목)에 달리 적용되는 생활환경항목으로 구분하며, 생활환경항목은 수질상태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건강항목(하천․호소 공통) (단위:㎎/L)
카드뮴 (Cd) | 비소 (As) | 시안 (CN) | 수은 (Hg) | 유기인 | 연 (Pb) | 6가크롬 (Cr+6) | PCB | ABS |
0.01 이하 | 0.05 이하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0.1 이하 | 0.05 이하 | 불검출 | 0.5 이하 |
- 생활환경항목(하천)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 대상 | 기 준 | ||||
수소이온 농 도 (pH)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부유물질량 (SS) (㎎/L) | 용존산소량 (DO) (㎎/L) | 총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100mL) | ||
Ⅰ |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25이하 | 7.5이상 | 50이하 |
Ⅱ |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 6.5-8.5 | 3이하 | 2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Ⅲ |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 6.5-8.5 | 6이하 | 2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Ⅳ |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00이하 | 2이상 | - |
Ⅴ | 공업용수3급 생환환경보전 | 6.0-8.5 | 10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 생활환경항목(호소)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 부 유 물질량 (SS) (㎎/L) | 용 존 산소량 (DO) (㎎/L) | ·총대장균 군 수 (총대장균 군수/100mL) | 총인 (T-P) (㎎/L) | 총질소 (T-N) (㎎/L) | ||
Ⅰ |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 6.5 -8.5 | 1이하 | 1이하 | 7.5이상 | 50이하 | 0.010 이하 | 0.200 이하 |
Ⅱ |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 6.5 -8.5 | 3이하 | 5이하 | 5이상 | 1,000 이하 | 0.030 이하 | 0.400 이하 |
Ⅲ |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 6.5 -8.5 | 6이하 | 15이하 | 5이상 | 5,000 이하 | 0.050 이하 | 0.600 이하 |
Ⅳ |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 6.0 -8.5 | 8이하 | 15이하 | 2이상 | - | 0.100 이하 | 1.0 이하 |
Ⅴ | 공업용수3급 생환환경보전 | 6.0 -8.5 | 10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0.150 이하 | 1.5이하 |
2. 하천환경관리정책
물환경관리정책은 매체 질을 뜻하는 ‘수질’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물’이라는 매체를 담고 있는 하천이나 호소 환경개선을 포함한다. 하천환경관리의 목표는 이수, 치수 목적의 하천정비 등으로 인해 훼손된 하천환경을 복원하여 하천을 자연 상태에 가깝고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천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물에 대한 심리적 친숙도와 생태가치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하천을 생활주변의 자연공간으로 가꾸려는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서울의 양재천이나청계천 사업은 다른 지자체의 하천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의 하천사업이 하천의 공원화나 조경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천의 재자연화를 통한 하천생태의 복원을 통해 생태가치를 확대하는 노력이 강조된다.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