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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생명과학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생명공학육성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배경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체세포 복제 기술을 사용한 인간배아의 생성이 가능해졌고, 그렇게 생성된 복제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하여 그 발생 과정을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원하는 신체부위로 생장시킬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퇴행성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여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인간과 거의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가지는 ‘복제인간’을 출산시킬 가능성도 생겼다. 과학의 발전으로 질병치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도덕적 거부감이 없겠으나, 그러한 치료방법이 실제로 개발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배아를 체외에 생성시켜, 실험과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과연 인간의 배아를 그같이 실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윤리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복제인간’의 출생은 기존의 인간관, 가족관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윤리적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내용

가. 정의

"생명공학"이라 함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생명현상의 기전(기전),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다.


"생명과학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배아(배아)·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을 말한다.


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5.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6. 기타 생명공학육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정부의 지원

(1) 연구 및 기술협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2) 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기초의과학)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4. 지식경제부장관은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6.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지원


7.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수산 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 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초의과학(기초의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6) 검정 및 임상
①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사후승인 통관절차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 또는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 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그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복부 http://www.mw.go.kr
<배아와 복제배아에 대한 한국법의 입장 :생명과학연구의 법적 허용 한계> 《인권과 정의》 통권340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