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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산업육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배경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산업의 진흥을 위해 1995년 12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의 수행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이어 1999년 12월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부터 의과학, 신약개발, 생명공학 등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2006년까지 총 7,694억원을 집중 투자하였다.
내용

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현황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의 2005년 생산액은 77.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806.6조원의 약 9.6%이다. 지난 10년 동안 보건산업의 연평균 성장율은 9.08% 수준으로 전산업 GDP 성장률 7.73%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신성장산업군에 해당한다.


보건산업은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성을 갖는다. 특히 의약품산업의 부가가치율이 45.1%로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41.1%보다 높으며 제조업 전체 평균 29.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성장에서 소외되어 산업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매우 낮고 내수중심 산업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2배 규모로 무역역조가 큰 특성이 있다.


나. 문제점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산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정부지원 총연구개발비 중 BT산업 관련부문 투자액 비율은 9.1%(2005년)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 21.2%에 이르며, 일본은 10.3%(2005년) 수준이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가 취약하여 국내 10대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의약품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평균 4∼6%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선진국의 제약기업은 평균 12∼28%를 투자하고 있다. 세계 제약산업은 WTO체제 하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대형화하는 추세이나 국내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가 또는 신고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업체들이 산업진흥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의약품 등의 법정허가 처리기간은 203일이나 실소요기간은 평균적으로 합성신약이 305일, BT분야 첨단신약은 427일정도 소요된다. 이러한 현상은 B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비하여 관련제도가 이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의약품 등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2005년도의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의 분야에 대한 수출이 38.2억불이나 수입은 82.0억불로써 총 43.8억불의 무역역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및 식품의 무역역조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보건의료 분야 기술·시장정보 지원체계와 국제적인 공인에 필요한 연구시험시설, 그리고 연구인력 양성 등 보건산업기술과 관련한 인프라가 취약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006년엔 의약품의 보험등재 및 보험약가 산정방식을 변경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고, 한미 FTA 타결에 따라 허가 특허연계와 자료보호 등 지재권이 강화되는 등 보건산업분야에 중요한 환경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한구보건산업진흥원,《2006 보건산업백서》,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