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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배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둔 조직이다.

내용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주요기능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이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 심의,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조정·심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이 있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간사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참고자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한국방재학회 《재난관리론》 구미서관, 2014

위키백과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