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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와우아파트 붕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70년 4월 8일 오전에 일어난 ‘와우시민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모한 불도저식 개발방법과 낮은 공사비 책정, 시공회사의 기초공사 허술(받침기둥에 철근 소량 사용과 적은 시멘트 배합), 짧은 공사기간 등의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으며 또한 붕괴위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마포구청과 경찰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
시공사인 대룡건설㈜이 맡은 제3공구 13~16동 아파트에 투입된 총예산은 관급자재로 시멘트 16,614부대, 철근 105만톤(932만원) 등 2,638만원 이었다. 이 예산은 택지조성비·축대비 등을 제외하면 건축비가 평당 1만원도 채 안 되는 부실한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내용

1970년 4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동 산2 와우시민아파트 15동 콘크리트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앉아 33명이 무참히 압사 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와우식 근대화'란 말을 낳은 날림공사 때문에 빚어진 참사였다. 와우아파트는 1969년 12월 준공되어 지은지 4개월 만에 붕괴되었는데, 조사 결과 아파트 받침기둥이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산비탈에 축대를 쌓고 아파트를 지은데다 받침기둥에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은 부실공사로 해빙기에 건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와우아파트 기둥은 정상 하중의 3배를 버티다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민아파트 공사는 처음부터 몇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단의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측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공이었으니 지질검사는 처음부터 실시하지 않았고, 모두가 높은 산허리였으니 지하는 화강암 암반이고, 따라서 견고할 것이라는 기술자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공사에 참여한 모든 회사가 부실기업이였으며, 담당공무원과 건설업자간의 뇌물수수도 부실공사의 문제점이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마포구청장은 붕괴되기 2일전 퇴직하였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구속되었고, 건설업자 및 관련공무원들도 전원 구속되었다.

참고자료
서울시청 <서울600년사>
집필자
이주헌(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