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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는 2000년 2월 18일 오후 8시 36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화재는 여의도 우체국 앞 지하 3m 깊이에 매설된 전기ㆍ통신 공동구에서 처음으로 연기가 발견되었으며, 불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공동구에 매설된 케이블 등을 태웠다.

내용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차 133대(화학차 10대 포함), 소방대원 392명이 출동하여 진화하였으나 정확한 화점을 찾지 못하여 진화가 늦어지고, 전선케이블이 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어서 소방관들의 현장 접근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소방대의 진압 활동 결과로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월 19일 오전 4시 7분에 화재는 진화되었다. 


피해복구는 서울시설관리공단, 한국통신, 한국전력 직원 등 900여명을 긴급 복구작업에 투입하여, 불통 중이던 3만3천여 통신회선 가운데 증권, 금융, 정당 등 주요시설의 8,330 회선을 우선 복구하였으며 사고일 다음주 월요일인 21일에 정상적인 업무를 가능케 하여, 「월요일의 금융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가정의 전화 2만4천여 회선은 21일 오후에 완전개통 되었다.


여의도 공동구화재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방화시설의 미설치이다. 1994년에 개정된 소방법상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및 길이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여의도 공동구는 1978년에 건설되어 당시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다.둘째,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체계이다. 공동구박스구조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전력ㆍ통신ㆍ상수도ㆍ지역난방 등 시설은 각각의 수용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보니 책임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없었다. 특히1996년과 1998년 시설관리공단과 관계 기관이 서울시내 5개 지하공동구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한 후 점검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의도 공동구 화재로 재산상의 직접적 피해만 한국전력의 전력 설치비 19억원, 한국통신의 광케이블 설치비 10억원, 지역난방공사의 보온관수리비 3억원 등 총 3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화재로 인해 KBS위성 1, 2 방송의 송출이 2월 20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시간 20분 동안 중단되었고, 사고 다음날인 19일 오전 문을 연 9개 은행 13개 지점의 입, 출금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또한 2,3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13시간여 동안 중단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으며, 화재진압활동을 하던 소방대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참고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 <공동구 재해방지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설계 시공 및 관리기술 개발>
<지하공동구 특별 소방점검 결과 믿을 수 있나?> 《소방방재신문》 2004.10.11
집필자
이주헌(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