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서 운영토록 하여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재택치매관리사업 등을 수행한다.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치매환자상담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박태룡,《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6
《2005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