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0조)
복지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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