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1. 시설종류 및 입소자격
가.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실비보호 대상자로서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를 입소 대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이다.
2. 입소절차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 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의 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순위에 의하되 동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 순위에 의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