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67개소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41개소,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3개소로 재조정되어 2006년 6월 30일 기준 총 64개 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시간을 정하여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해야 하며, 관할국가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는 제외)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할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