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한부고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 아동보호가 제공되고 있다.「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아동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 위탁보호, 소년소녀 가정지원, 그룹홈 보호,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학대아동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대상은 아동급식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급여형태로 제공되며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다. 그밖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아동에게는 교육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공부조가 제공된다. 또한, 형법을 근거로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폭력 및 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는 아동발견, 보호자 의뢰→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 연고자가정 보호양육→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시킨다.
1. 보호조치
① 친가정, 보호자, 연고자의 가정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하며,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가정환경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치 :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③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④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2.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가정위탁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한다.
3.자립지원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보호·육성 및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설에서는 아동개별 보호·관리계획 세워 보호·육성은 물론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입소시부터 계획을 세워 보호조치한다.
박세경 외,《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