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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이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이다.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이다.


장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재(2007. 7) 지급하고 있는 장애아동수당은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만 원으로 계좌입금된다.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장애아동을 2인 이상 보호하는 경우에는 각각에게 지급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