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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활급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중의 하나이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을 제공한다. 



1. 자금 대여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의 창업·운영자금,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등의 자금을 대여한다.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의 자금 대여규모, 사용계획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2.직업훈련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3. 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한다.


4. 자활근로
보장기관은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해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주거급여에서의 주택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5. 창업지원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창업 지원 등을 위해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관련 교육,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알선 등을 제공한다.


6. 자산형성지원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주택 구입·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여건, 취업상태,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