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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내용

1. 기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보건복지가족부 장관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2.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이 된다.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에 간사는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고령화정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