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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포함하여 일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 조치에 따른 비용 부담의 정도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1. 시설의 구분(노인복지법 제32조)

가.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양로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국민기본생활수급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입소할 수 있다.



나.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실비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 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자(실비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인 자이다.



다.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자의 조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라.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실비보호 대상자로서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를 입소 대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마.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이다.


위와 같이 분류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7년 8월 3일 개정법률에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양로시설,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된다.

 
2.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