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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배경

이 법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경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조교제 등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같은 기존의 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 3 제정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일부개정과 2007년 8월 3 전부 개정을 거쳐 현재는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되고있다.

내용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법률 제8852) 5 4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목적 및 개념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필요한 재원도 조달하여야한다.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청소년 또는 대상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구분

처벌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또는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매매행위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선영업행위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누구든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받아야 하며,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는 피해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시설로 하여금 피해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아동복지법」 제14조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4. 선도보호

청소년의 성을 산 청소년(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상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은 선도보호, 사회복귀를 돕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유죄판결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과 취업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취업자를 해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인 경우에는 그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