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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기본법」

내용

. 협의사항 내용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둔다.(청소년기본법 제10)

협의회는 2곳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구성 및 운영

청소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