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사회복지

청소년단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2006년 현재 약 290여 개의 청소년단체가 국내에서 활동 중이며, 청소년단체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 학교, 그리고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청소년단체활동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1965년도에 창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청소년단체활동을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 사회사적 청소년운동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기점으로 1987년 ‘청소년육성법’제정, 1990년 ‘청소년헌장’의 선포,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제정, 1992년 ‘청소년의 해’운영, 그리고 1993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등 청소년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이후 2004년에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다음해에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업무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며, 2005년도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특수법인화되고,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회원단체를 확대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근거

「청소년기본법」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내용

1. 청소년단체의 역할

청소년단체는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해야한다. 또한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의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청소년 단체는 이를 위해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원 및 수익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청소년관련정보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판매, 청소년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활동관련 장비·기자재·물품의 제작 및 판매,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관련 상품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광고, 그 밖에 단체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해당된다.


3.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설치하며, 센터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과 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한다.


진흥센터에 이사장 1인 및 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해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및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5.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을 연구개발한다. 또한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사업, 시·도 및 시·군·구 기관의 청소년상담·위기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