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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경제적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배경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내용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지급, 자금대여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있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급하며,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또한,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이에게 지급하는 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 8세 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에게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등록장애인 (1~6)에게 1인당 월 6만 원~2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제공한다.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해준다. 생업자금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에 한해 자금을 대여해주며,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정해진 상환기준에 의해 상환해야 한다. 현재(2007. 7) 대여조건은 1가구당 대여 한도액이 1,500만 원이며, 대여이자가 연 4%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세제상 조치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등이 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으로는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고궁·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요금감면, 전화요금할인,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이동통신 요금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기요금할인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