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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1. 시설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이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심부름센터

. 수화통역센터

. 점자도서관

.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시설설치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가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