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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고령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배경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2004년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노인인구는 약 4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약 2, 2030년 약 3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 같은 저출산 추세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 진입한 이후, 18년 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 그로부터 8년 후에는 초 고령사회(노인인구 20%)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2005년에 정부, 언론, 전문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적 의제화 되기에 이르렀다.

경과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에 출범한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2004년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방향을 모색해오던 노력이 2005년에는 법적 추진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2005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시행,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출범하였으며,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이루어졌다. 2006 6월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내용

1. 개념

UN이 정한 고령화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한 나라의 인구구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4% 미만인 국가를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국가를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년인구국을 다시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한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7% 이상인 국가를 ‘고령화사회(Aged Society), 14% 이상인 국가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였다.


2. 고령화 원인

가.평균수명의 연장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양질의 영양섭취, 의학의 발달, 새로운 약품의 개발 등으로 小生小死의 인구형태를 보이고 있다. UN의 ‘2006,세계인구 현황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 74.2, 81.5세로 세계평균 남 63.9, 68.4세 보다 월등히 높으며, OECD 평균과 거의 같은 수준의 평균수명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나.출산율의 저하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진행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가임여성들의 혼인, 자녀문제에 대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기혼여성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가증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UN의 ‘2006 세계인구 현황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 1.22명에서 2006 1.19(우리나라 통계청 2005, 1.08)으로 낮아졌다. 우리나라는전 세계 평균 2.58명에 비하면 그 절반수준도 안 되는 저출산국이며, 이는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 합계출산율 1.56명에 비해서도 매우 낮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3.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2000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현 추세로 갈 경우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716만명)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1,035만 명)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은 낮은 출산율과 수명 연장 추세를 감안, 2017년쯤 고령화지수가 100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지수란,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비율로 고령화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다. 고령화지수는 1980년만 하더라도 11.2에 그쳤으나 1990 20 2000 30을 넘어선 뒤 5년 만에 50을 돌파하였다. 노년층 인구가 어린층 인구보다 많아진다는 관측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15~64세 인구) 대비 노년층의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13.2%로 파악되는 등 점차 상승하고 있다.


4. 외국의 고령화 정책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였다. 일본의 경우 1989년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전략)을 수립, 1990년부터 10년간 시행하였다. 또한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개호보험 등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EU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고령화가 경제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에 대비하여 연금기여금 및 수급연령을 높이고, 급여율을 낮추면서 근로와 연계하는 연금제도 개혁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고령자에 대한 재교육, 훈련기회 확대,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 및 고용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6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