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과 그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공적·사적 서비스 활동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될 때마다 점차 세분화·전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5가지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각각 입소자의 심신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입소자의 비용부담정도에 따라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된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시설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용시설이라고도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포함한 일체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에 따라 현재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2008년 4월부터 시행될 개정법률(2007. 8)에 따르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거생활은 물론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 및 질환의 정도 등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하여 크게 3가지로 재분류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나누어진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이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elder.or.kr)
양옥남 외,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