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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복지지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기본법」(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경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헌법」 34조 제4항의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 30 제정되었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 본문 78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이었으나 크게 축소되어 입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은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1. 목적 및 개념정의

청소년기본법」(49 4)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뜻한다.(청소년기본법 3 4)


‘특별지원청소년' 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하고 있다. '보호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가.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우대를 위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는 면제 또는 할인된다. 이에 청소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나.청소년의 건강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예방·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해야한다.진단결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 결과를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조화롭고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하고, 기초적인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한다.


라.교육적 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및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이소희 외,《청소년복지론》나남출판사, 2005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