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한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온다.
2.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시 자남동, 선죽동, 동흥동, 관훈동, 남문동, 남안동,
3. 개성시 판문군 판문읍을 봉동리로 고치며 판문군의 봉동리, 진봉리, 평화리, 동창리, 판문점리와 삼봉리 일부, 전재리 일부를 개성시에, 개풍군의 해선리 일부를 개성시 송악동에, 판문군의 전재리 일부를 선적리에 합치고 선적리를 장풍군에, 판문군의 삼봉리 일부를 상도리에 합치고 상도리, 대련리, 화곡리, 령정리, 신흥리, 월정리, 조강리, 림한리, 덕수리, 대룡리를 개풍군에 넘기며 판문군은 없앤다.
4. 개성공업지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5. 개성공업지구 안의 현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만 하며 그에 대한 관리는 개성시인민위원회가 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7.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되고 그 관리운영이 활성화되는데 따라 공업지구를 더 늘일 수 있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1(2002)년 11월 13일 평양
통일부,《2003 북한이해》
임을출,《웰컴투 개성공단》해남,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