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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특별외화대부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6.25 전시 하에서 통화흡수와 해외물자 도입의 증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긴급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효율적으로 수입 자금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52 3월부터 7월까지 긴박한 국내식량 사정의 타개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수출 중석불(重石弗)을 민간업자에게 불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 보유 달러와 대한중석회사의 중석 수출대금으로 획득한 한국은행 달러를 기금으로 하여 이를 민간무역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대여함으로써 긴급물자를 수입할 수 있게 하는 「특별외화대부제도」를 1952 11월에 도입하였다.

이 「특별외화대부제도」는 1954 7월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후 정보 보유 외화자원의 고갈로 말미암아 외화대부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한미군에 의한 달러화 경매의 실시에 의하여 외화입수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폐지되었다.

내용

「특별외화대부제도」는 1952년 11월 27 융통화위원회에서 「제1특별외화대부규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제1특별외화대부규정」은 등록된 한국인 무역업자들에게 수출실적을 고려하여 외화를 대부해 주도록 한 규정으로 간접적으로는 수출진흥을 도모하고, 직접적으로는 적절한 환화 금액을 적립시킴으로써 통화를 축소하고 물자의 도입을 촉진하여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어 산업을 진흥하고 적절한 환화금액의 적립에 의하여 통화를 흡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2특별외화대부규정」을 제정하여 실수요자에게 외화를 대부함으로써 필요한 생산시설과 부속품 등을 수입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1 및 제2 특별외화대부가 실시된 이후 1953년 2월 15 긴급통화조치까지 3개월간은 주로한국은행 보유 달러를 기금으로 하여 긴급통화조치의 사후시책으로 대규모 통화흡수와 물자도입이 긴급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제1 및 제2 특별외화대부기금을 주로 정보보유 달러로 대폭 증액하고, UN 대여금의 대규모 달러 상환으로 달러화 자원이 풍족하게 됨에 따라 대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금액제한도 철폐하였다.


1954 2월에는 UN군 관계업자에 대하여 물자의 납품과 용역 제공의 대가로 획득하는 외화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국내무역 진흥책으로서 외화대부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6월에는 산금업자(産金業者)의 손실보상과 금의 한국은행 집중을 촉진하기 위해 産金 매도자에게도 특별외화대부를 실시하였다.


1 및 제2 특별외화대부제도는 1952 12월 실시된 이후 제반사정의 변동에 따라 1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공정환율에 의한 환화 담보금의 적립만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또한 도입물가 인수 시 수입품별 차등비율에 의한 추가 담보금을 적립하게 하였으나, 1953 9월에 이를 폐지하고 차등비율에 의한 환화 담보금을 대부외화 사용 시에 전액 적립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통화흡수의 조기화와 물자도입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제1특별외화대부에 있어서 수출업자별 융자한도를 연간 수출로 하던 것을 동 월부터 그 이전 6개월간의 실적으로 단축하여 대출금액의 결정에 가급적 최근의 수출노력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출을 진흥하고자 하였다.

근거

「제1특별외화대부규정」, 1952.11.27

「제2특별외화대부규정」, 1952.11.27

참고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