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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외투자 확대방안 발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정부는 국제수지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외환제도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자유화한다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방안」을 1994년 2월 28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자유화의 기본방향으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범위 대폭 확대, 해외부동산 취득범위 확대, 해외직접투자 인허가기관 다원화, 해외직접투자 지원확대를 제시하였다.

내용

1. 완전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장려, 일반, 제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를 허가하는 해외투자 규제 시스템을 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만 최소화하여 열거하고 그 이외에는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완전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충한다.


2. 해외투자절차 대폭 간소화

가.외국환은행 인증제도 도입

전체투자의 53%에 해당하는 3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외국환은행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자절차의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


나.신고제도 개선

신고대상을 투자금액 5백만 달러 이하 사업에서 1천만 달러 이하 사업으로 확대하여 전체 해외투자의 99%(1993년 기준)를 신고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완전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현재 1천만 달러 이하 사업의 경우 일반 외국환은행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때에는 별도로 한국은행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외국환은행(본점)에서 신고대상인 1천만 달러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시 융자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일괄처리방식(one-stop service)에 의해 투자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

현재 신고대상 사업은 투자신고 시 신고서 이외에 자금조달생산매출투자금 회수이익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1백만 달러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투자개요서로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고서류 작성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고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한다.

현재 해외투자허가신고수리 시 투자자투자국업종 등 일반적 투자요건과 자금조달생산매출투자금 회수이익계획 등의 사업계획과 합작계약을 심사하고 있으나, 신고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일반적 투자요건 이외에 사업계획 중 자금조달투자회 수금 등 중요사항만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허가제도 개선

신고대상의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을 5백만 달러 초과사업에서 1천만 달러 초과사업(1%)으로 축소한다.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1천만 달러 초과) 1천만~3천만 달러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만 심의토록 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1천만 달러 초과 사업은 자금지원 시 융자,허가 동시처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주요 해외투자자금 지원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지원 시 융자,허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


3. 해외투자 규제 완화

가.투자제한 완화

1993 12월 취해진 투자제한의 대폭 완화조치로 현재 농수산 및 일부 섬유 관련 제품, 제조업, 일부 부동산업 등 17개 업종만 제한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축소한다.


나.해외부동산 취득 규제완화

현재 해외사업 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은 자유로우며, 보험회사 이외의 기관 및 개인의 단순 부동산취득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이를 해외증권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연기금,종합무역상사까지로 확대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4. 금융 및 정보지원 강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은 1993 776억 원에서 1994 2천억 원으로, 일반 외국환은행(전체) 1993 1,531억 원에서 1994 2,400억 원으로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사업규모별로 융자비율이 60%~80%로 차등화되어 있는 해외투자자금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 90%, 대기업 80%로 일원화함으로써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해외투자정보 수집기관과 투자기업 간에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투자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투자허가 기관과 정보수집 기관 간에 전산망 연결을 조속히 추진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