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기술도입 자유화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자도입법」, (1966.8.3)

「기술개발 촉진법」, (1972)

「제1단계 기술도입 자유화조치」, (1978.4)

배경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추진으로 기술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해외로부터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1979년 4월 24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내용

1960년대의 공업화 초기 단계에서의 필요 기술은 대부분 원조를 통한 자본재 및 설비재 도입과 함께 해외로부터 도입되었다. 기술이전의 주요 경로는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술 원조로서 선진기술을 단순 모방하는 데 주력하였다.그런데 라이센스를 통한 기술도입이 외환비용의 지급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시기 정부의 기술도입 정책은 그 도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육성 시기에는 기술 라이센스 협정, 외국인 직접투자 등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자본재의 도입 증대와 함께 기술도입이 본격화되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추진으로 기술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1972년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술수요를 기술도입에 의하여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으므로 기술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술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1978년에는 기술도입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도입 계약에 있어 일정 요건이 구비되면 자동 및 준자동으로 인가되도록 하였으며, 4월에는 「제1단계 기술도입 자유화조치」를 단행하여 단계별로 자유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어 1979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외자 및 기술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차관대상 기업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또 한 차례의 대폭적인 기술도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은 선진국의 생산-기술체계가 개도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 이전되어 소위 선후진국간의 ‘신국제분업’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확산의 국제화 추세 하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확보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1979년 4월 24 기술도입 자동인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술도입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1. 자동인가 확대

원자력 및 방위산업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기술도입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지불기간이 10년 이하이며, 선불금이 50만 달러 이하, 경상 기술료가 당해 기술도입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순매출액의 10% 이하이거나 100만 달러 이하, 기술도입 내용이 단순한 의장 또는 상표의 사용 및 특허권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의 기술도입은 주무부처 장관의 자동승인 사항으로 한다.


2. 개별심사사항

원자력 및 방위산업에 관련된 기술도입 계약과 위의 자동허가대상 이외의 모든 기술도입 계약은 외자사업투자 심사위원회 및 외자도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기획원(지금의 기획재정부에 해당)장관이 개별 심사하여 인가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의 경제기획원(지금의 기획재정부에 해당) 장관 준자동 인가방식 및 기술도입심사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정일용, 〈한국에서의 자본축적과 기술도입〉, 1991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