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1971)은 상업차관 위주의 외자도입이 정착되고 난 후 직접·합작투자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1960년대 후반 공공차관의 계속적 감소, 상업차관의 규제,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대외경협 구조는 중화학공업 개발육성에 중점을 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막대한 외자를 조달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1960년대 말 차관 원리금 상환으로 국제수지에 압박을 받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급기야 1969년에 IBRD의 「피어선보고서」로부터 외채문제에 대하여 경고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1969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증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시책(1.30), 「외자도입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인가 방침(3.18)」을 발표한 데 이어서 1971년 1월 9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외자도입의 질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내용

외국인투자는 경제개발 과정에 요구되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선진 경영기법 등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게 해 주며 원리금 상환이 따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인투자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국내산업과 과도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는 외국인투자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1. 외국인투자의 인가기준

외국인투자를 인가함에 있어서 국제수지 개선, 고용증대, 기술향상, 생산증대, 관련 사업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수출산업을 우선시하되 내국인과의 합작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품 전량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단독투자를 원할 때는 인가를 해 주며, 제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의 합작투자에 한해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작투자의 비율은 국내외 투자가 간의 계약을 존중하되 내국인과의 투자비율은 ‘적정한 균형’을 유지토록 권장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인가한다.


2. 외국인투자 유치시책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국인투자 기업체와 국내 동종 업체 간의 임금격차 완화,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한 세무업무의 전담화 및 세무조사 합리화, 융자금 확대를 위한 증자금 허용 및 융자절차 간소화, 각종 인허사무의 간소화, 주요 선진국에 투자 유치관 파견, 재외공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무소의 투자유치 활동 강화, 대규모 수출산업에 대한 단위 수출자유지역의 설치 허용, 6개월분 원자재의 출자인정, 합작투자 사업의 내인제도의 채택, 외국인 투자 간담회 매월 1회 개최 등의 시책을 실시한기로 한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