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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국인투자 유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1848.12)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 (1953.7)

「외자도입촉진법」, (1961.1.1)

「외자도입 운영방침」, (1961.12)

「외자도입법」, (1966.8.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971.1.9)

「차관사업 사전신고제」, (1977.3.4)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1980.9.25)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1984.7.1)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 (1993.6)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9)

배경

외국인투자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자본형성, 기술향상, 해외시장 개척,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에 크게 기여한다. 해방 후부터 전후복구 기간에 걸쳐 원조는 거의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서 물자와 외화 부족문제를 완화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1960년대 이후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였고 이를 확충하고 외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외자도입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원리금상환 부담 없이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내용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는 대부분 미국과 UN으로부터 지원되었다. 1945년부터 미국의 점령지역 구호원조(GARIAO)가 제공되었고, 1948 12월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ECA 원조협정)에 의거해 1949년부터 경제협력처(ECA) 원조가 제공되었다.


6.25 전쟁 중에는 UN 한국재건단(UNKRA), 전후복구 기간에는 1953 7월의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타스카 보고서)에 의거한 국제협력처(ICA) 원조, 1956년에 시작된 미공법 480(PL480)에 의한 영여농산물 지원에 이어 1962년부터 1970년까지국제개발처(AID)에 의한 경제원조가 지원되었다.


1960년대 이후우리나라는 수동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1960년대 초 무상원조가 급격히 감소되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막대한 외자가 필요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1961년 1월 1 「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어 12월에는 「외자도입 운영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의 결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외자도입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고율의 착수금 등 불량차관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 질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대규모 외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래의 「외자도입촉진법」을 비롯하여 복잡다기한 법률들을 정비하여 1966년 8월 3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하였다.「외자도입법」에서는 차관보다는 외국 선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직접·합작 투자를 장려하도록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고, 인가조건을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였다.


1970년대에는 차관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사업, 농수산부문 근대화 사업, 수출산업,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사업,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확충을 위한 사업 순서로 외자도입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차관도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1977년에는 「차관사업 사전신고제」를 마련하여 불량차관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고 외자도입선을 다변화하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공공차관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외자도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외자도입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원리금상환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선진국의 경영기법과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점이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려 하였다. 특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년~1971)은 직접·합작투자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과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1969년 외자도입의 질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위한 종합시책」을 발표하였고, 1970년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업체인 일상천명흥업에게 최초로 무역업을 허가해 주었다. 1971년 1월 9에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발표하였다. 1973 3월에는「외자도입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투자체제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1979년 제2차 유가충격의 여파로 1980년 들어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를 보여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고, 비산유개발도상국은 국제적인 고금리와 외채누적으로 상환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가운데 외채가 누적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은 198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그 당시에 투자선이 미국과 일본 등 일부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 인가액도 매우 낮아 투자비율을 인상하고 도입선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투자선의 다변화, 경제의 국제화,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1980, 9, 25) 마련하였다. 또한 1984년 7월 1에는 개방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자본자유화 및 개방화의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개편방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만을 고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원칙허용·예외규제)을 채택하였다.


1990년대 이후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자본자유화와 개방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96년의 OECD 가입 준비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대폭 자유화되었으며, 특히 1997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 12월에는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998 5월에는 상장주식과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도 허용되었다. 이어 1998 9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