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
정부는 앞으로 EDCF 지원규모를 연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충 수요를 반영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 및 선진 원조기관과도 협력하여 새로운 유상원조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경제 위상에 걸맞게 대외원조 확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DCF를 포함한 총 ODA의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을 2009년까지 0.1%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는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0.25%까지 상승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OECD의 DAC 회원국이 아니나 2010년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ODA 규모의 증액과 더불어 질적 개선(무상원조비율의 상향과 언타이드화의 단계적 실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천을 위한 원조 기본지침 수립, 사업평가 시스템의 강화, 국민 참여형 원조기반의 구축,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의 발전 등을 통해 개도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 ODA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공공이전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제공의 주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관 또는 이들의 집행기관이다. 재원공여의 주목적은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이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인정하는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된 자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받았던 원조를 국제사회에 환원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ODA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7년 7월에 유상원조(soft loan)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였으며, 1991년 4월에 무상원조(grant)를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게 되었다.
1. 종류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띠며, 양자간의 협력과 다자간의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의 협력은 원조자금의 상환여부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누어진다. 다자간 협력에는 유엔개발회의(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와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등 국제기구 출연(증여)과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출자로 구분된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하여 우리 경제규모의 성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기반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규모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995년 1.1억 달러에서 2006년 4억 5,525만 달러로 증가하여 규모면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지원 규모도 같은 기간 중에 0.02%에서 0.05%로 상승하였다. 2006년 지원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전체의 69.4%로 가장 높았다. ODA 형태별로 구분해 볼때 2006년 양자간 무상, 양자간 유상, 다자간 원조의 구성 비율은 대략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ODA는 EDCF를 설립한 1987년부터 1989년까지 1달러 이하였는데 2005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15.6달러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ODA가 대폭 증가한 2005년의 경우에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평균치인 121.5 달러의 13% 수준으로 사실상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의 19년간 우리나라 1인당 공적개발원조는 연평균 4.4달러였는데, DAC 회원국은 이보다 16배 정도 많은 71.3달러였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원조 비율도 1995년까지 0.02%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2005년에 0.094%로 급상승했으나 이마저도 유엔(UN)의 권고치인 0.7%와 OECD DAC 회원국의 2005년 평균치인 0.25%를 크게 밑돌았다. 또한 1987년~2005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원조비율은 연평균 0.04%로, DAC 회원국의 평균 (0.27%)의 1/6에 불과하였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
재정경제부, 〈2007년 EDCF 운용계획 및 주요제도 개선방안〉, 2007.2
재정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EDCF 20년사》, 2007.7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