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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나병에 관한 법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전염병예방법」
배경
역사에 나병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나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은 기피와 추방으로서 공존을 거부하는 냉혹한 배경이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아 혈연의 단절을 강요받으면서 산속 깊이 숨어버리거나 거리를 배회하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었다. 우리나라의 나사업은 세계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대부분의 경우 나병에 대한 관리개념의 국가적 수행 방법과는 달리 나환자의 사회적 냉대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종교단체나 자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의하여 이룩되어 왔고, 특히 성경문화에 의하여 많은 이들이 이에 동참하여 왔다. 1909년에 광주의 Wilson박사에 의한 광주 나병원의 기반 정립, 부산의 Irvin박사에 의한 부산 나병원 설립 등이 계기가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100년 가까이 나병의 퇴치와 나환자의 보호사업이 민간 나사업 단체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


1940년대에 부랑환자의 절정기를 경험하면서「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었고 나병이 법정전염병으로 포함되어 민간에 의존하던 나병 구호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예방과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민간에 의존하던 나병 예방 및 구호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과

1943년 미국의사 파겟(Faget)씨가 프로민(Promin)을 발견한 이후 방치상태에 놓여 있던 나병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82년도부터 WHO 권장 처방이 MDT시행 이후부터는 나병치료 성공률이 월등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발병 초기에 MDT를 시행하면 전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나병은 1954년 2월 2일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전염병예방법」제2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예방과 치료 및 구호 사업이 진행하게 되었다.



1963년「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나환자의 강제 수용 규정을 폐기시켰다. 그 동안 외딴섬에 강제 수용되었던 치유 판정자들의 사회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공존함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 MDT를 시행한 이래 신환자가 발병하고 있으나 나병 유병율이 극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결핵 의무 검진제 폐지와 더불어 나병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학교나 사업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되었다.


전국의료보험 실시이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매년 2년마다 1회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다 복지후생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회사가 늘고 있어 나병에 대한 의무 검진제도의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졌으므로 나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자에 대한 의무검진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그러나 나병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완치된 환자라도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장애요인이 되어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내용

나병은 나환자의 강제 수용을 규정한「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었다.



그 동안 나병 관리 사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나환자 관리체계는 물론 치유자 재활부분에 이르기 까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2000년대에 나균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염원이 되는 신환자의 발생을 줄이고 또 이들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전파를 막아 유병률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새로이 등록되는 신환자의 경우 초기 피부병변 발생 후 신 나환자로 확진되어 한센복지협회로 등록되어 치료받게 되는 데까지 평균 5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피부병소 발생 후 신 나환자 등록이 지연된다는 사실은 각 피부과 외래에서 피부과 전문의들의 나병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오진을 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조기 발견을 위해 마을이나 집단을 방문하여 진료하거나, 각 관리요원들이 마을마다 의심되는 환자들을 찾아 다녔지만, 강제 검진 조항이 삭제된 요즈음은 일반인은 물론 일반 의료인들까지도 나병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있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그마한 피부병소라도 병원에 찾아 와야만 검진이 가능하므로 나균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나병원체의 박멸을 위해서 앞으로 나병 조기 발견과 예방에 대한 피부과 전문 의료인을 비롯 일반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대한나학회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