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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마약취체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일본 헌법, 마약취체법
배경

일본에 있어서 각성제를 비롯한 약물이 주로 외국으로부터의 밀수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관계국과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약물이 연안에 상륙하는 단계에서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밀수밀매행위의 주범인 폭력단에 대한 대책도 강력하게 수행하고 있다.



한편 약물남용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의 차단과 함께 수요의 억제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계몽·홍보활동과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 행형조치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들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약물범죄에 대한 규제법규로는「마약취체법」,「아편법」,「각성제취체법」,「대마취체법」 그리고 「독물 및 독극물취체법」과 「약사법」등이 있다.

경과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약물인 마약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마약취체법」과「아편법」이다.



종전 후 1948년에「마약취체법」이 제정되어 종전에 따른 혼란기에 있어서 마약남용의 억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그러나 그 후 동법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개정의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서 1953년 3월 17일에 현행「마약취체법」이 제정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자 1963년에는「마약취체법」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다.이 개정에 의하여 마약중독자에 대한 조치입원제도가 신설됨과 아울러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마약의 종류도 현재와 같이 아편알카로이드계마약, 코카알카로이드계마약 및 합성마약의 3계통으로 분류되었다.

내용

마약취체법의 특색을 정리하면 ① 마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정마약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② 구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마약이 수출을 면허를 가진 수출업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한 것, ③ 마약연구자자가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마약원료식물의 재배 및 헤로인의 제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④ 마약취급자의 종류를 정리하여 그 장부기재의무,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경감, 간소화한 것, ⑤ 마약행정사무의 일부를 도도부현지사에 위임하여 정부의 마약취체관에 대응하는 직원으로 도도부현에 마약취체원을 두도록 한 것, ⑥ 벌칙을 정비하여 벌금액의 상한을 인상한 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제정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4년에 아편법이 제정되어 그때까지 마약취체법의 규제대상이었던 아편이 아편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약취체법의 규제대상이 축소되었다. 모르핀의 원표이과 그 자체가 마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편이 마약취체법상의 마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일이지만, 마약취체법이 주로 의료용 약물로서의 마약의 유통 및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료로서의 아편에 대하여는 그 규제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으로 가공된 아편은 여전히 마약취체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1948년의 대마취체법 제정 전에는 대마 역시 마약으로서 마약취체법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둘째, 1950년대 후반부터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자 1963년에는 마약취체법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다. 이 개정에 의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조치입원제도가 신설됨과 아울러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마약의 종류도 현재와 같이 아편알카로이드계마약, 코카알카로이드계마약 및 합성마약의 3계통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벌칙의 강화에 의하여 그때까지는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이제는 제64조 제2항(영리의 목적으로 마약을 수출, 수입, 제조한 경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마약의 제조 등의 행위에 대한 예비죄, 이러한 범죄를 위한 자금 등 제공죄, 마약 양도·양수의 주선죄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표> 마약취체법상의 형벌

대상약물․범죄형태 및 형벌

디아세틸모르핀, 그 염류 또는 그 어느 것을 함유하는 마약

기타의 마약과 마약원료식물

수입, 수출, 제조

제제, 양도, 양수, 교부, 시용, 소지, 폐기, 수시용

수입, 수출, 제조, 재배

제제, 양도, 양수, 시용, 시용을 위한 교부, 소지, 수시용

영리범

단순범

영리범

단순범

영리범

단순범

영리범

단순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정상에 따라 500만엔이하의 벌금 병과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 정상에 따라 300만엔이하의 벌금 병과 10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 정상에 딸 300만엔이하의 벌금 병과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정상에 따라 100만엔이하의 벌금 병과

7년 이하의 징역

참고자료
이은모, <마약사범에 대한 연구> , 1992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