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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기후변화협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종합대책〉
배경
자연적인 온실효과 이외에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8년에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과학자들의 모임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설치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89년의 헤이그에서 서구 정상들이 기후변화를 다룰 독립적인 기구설립을 제안한데 이어 그해 11월에는 세계 67개국 대표와 11개의 국제기구가 네덜란드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과 지속가능발전 보장, IPCC 작업추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한 노르드윅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1990년에는 IPCC의 1차 보고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1990년에 기후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작성한 기후변화협약 안이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세계 154개국의 서명과 비준절차를 거쳐 50개 당사국의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1994년 3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도 1997년에 제정되고 의정서에서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합의되고 미국과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거부로 의정서체제의 출범에 대한 회의가 팽배했으나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다.
경과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비준(1993년 12월)에 이어 교토의정서 비준(2002년 10월)을 통해 세계의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마쳤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1998년 4월)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춘데 이어「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기후변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3개년 단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과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 및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8-2012년)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방지노력은 크게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방지노력은 기후변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에서 적응활동의 비중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에서는 적응 프로그램이 3개에 불과했으나 제3차 종합대책에서는 적응 프로그램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사업의 종류도 15개로 확대되는 등 적응 활동의 중요성이 빠르게 인식되고 있는 추이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두 번의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제3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2001년 3월)되어 국회차원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2001년 3월)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기후변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약 등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온실가스 의무부담,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 기후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협약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방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설명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부속서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부속서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의무화시켰으며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1998년에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후변화종합대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부가가치 창출이 높으면서 에너지 소비가 낮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논리 개발, 자발적 협약, 대체에너지 개발, 하수처리율 제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지원, 흡수원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2-2004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친환경에너지 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국민참여 및 협력유도 등 3대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5-2007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기반구축에서는 협상 대응논리 개발,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기술D/B,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은 제1차 의무공약기간(2008-2012년)과의 조화를 위해 종합대책 이행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본방침을 강화했으며 협상대응, 온실가스 배출통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등의 5대 부문으로 정책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정책이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한 반면 최근에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정책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제2차 종합대책에서의 적응활동은 환경·기상·해양부문 등의 연구사업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프로그램, 한반도 배경대기 감시기술 개발,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 및 해수면 변동 연구,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 등 총 4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에서는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구축과 생태계 및 건강 영향 관련 연구개발 등의 두 분야에서 총 15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제1차, 제2차, 제3차)》, 1999, 2002, 2005
대한민국정부,《제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03
집필자
노동운(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