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06년에「에너지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에너지기본법」제6조에 그 정신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본 계획은 에너지부문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에너지관련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 기후변화협약, 집단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1997년 1차 수립된 이후 2002년에 2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7년에는 3차 계획이 수립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1997년을 시작으로 2007년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절약계획'은 1993년을 시작으로 2009년 현재 4차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1994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년마다 한 번씩 각지자체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국가보고서는 1997년을 시작으로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에너지수급실적과 전망을 통하여 에너지수급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정책 기조와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기본계획
기술개발 목표는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3대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2011년까지 연료전지와 태양광 부문을 세계 3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수출전략 산업화를 추진하여 현재 선진국대비 50~70%의 기술수준을 2011년까지 70~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1차에너지소비량~GDP 비율 즉, 에너지원단위('95년 불변 미화 천달러당 TOE)는 2003년 0.30, 2008년 0.28로 설정되었다. 에너지절약의 중점시책은 가격 및 시장 기능,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국제 환경협약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다.
라. 지역에너지계획
중앙정부는 유망한 지역에너지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 정부도 지역적으로 시행 가능한 관심 사업을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양방향 체제를 갖춤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합의된 의사결정이 동시에 조화될 수 있는 Win-Win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마.수소에너지계획
정부는 기준안으로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15%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소 이용효율이 가장 높은 수송부문을 주 대상으로 자동차의 50% 이상을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는 한편, 기타, 가정·상업 및 산업부문에서도 각각 22%, 23%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바. 집단에너지계획
집단에너지는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와 같은 열밀도가 높은 지역의 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에너지공급 대신에 열병합발전소, 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집단에너지계획은 이를 위하여 지역난방과 산업단지열병합발전에 대한 사업주체와 지원제도를 기술하고 있다.
사. 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
「교토의정서」가 2005.2.16 발효되면서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의무부담 논의에 대한 대화체제 구성이 합의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감축의무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