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은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신항만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1996년에 제정되었다. 법의 주요 목적은 신항만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항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또한, 신항만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특례를 제공하여, 신항만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은 1996년 제정 후 현재까지 60차례에 개정이 이뤄졌으며, 기존 법령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이 11차례,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한 타법개정이 49차례 이뤄졌다. 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개정>
1. 1999년 개정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의 건축허가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제도를 제거했다. 또한, 경미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2. 2006년 개정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의 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통합하였다.
3. 2011년 개정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승인 지연 시 자동 승인이 되도록 했다. 또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명확히 했다.
4. 2013년 개정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일괄협의회 개최를 허용하였다.
5. 2014년 개정
2014년 개정에는 두 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시행자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14년 3월에는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장관은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과거 경제 상황을 반영한 벌금형이 현 시대의 경제 환경과 맞지 않게 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 벌금액을 현실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의 현실적 기능을 회복하고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6. 2015년 개정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7. 2017년 개정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을 반영하여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을 포함한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8. 2019년 개정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 절차의 체계성을 높였다.
9. 2020년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2024년 개정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항만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통합하였다. 또한, 토지 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제 1조(목적)부터 제 26조(과태료)의 본칙과 제・개정되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법령의 개정,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해한 내용을 기술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 건설이 필요할 경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역시장,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기본계획에는 신항만 건설의 기본 방향, 중기 및 장기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한다.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다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신항만 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수행한다.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해 이를 단계적으로 또는 시설별로 시행할 수 있다. 승인된 실시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예정지역 지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변경 및 고시를 수행한다. 예정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하며,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4. 신항만건설사업의 특례
신항만건설사업은 항만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건축법, 소방법 등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수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나 항만시설의 구조와 형태가 기존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다. 또한, 신항만건설을 위한 각종 건설자재 생산시설을 예정지역 인근에 신설할 수 있으며,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 발주 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합 발주가 가능하다.
5. 국유지 및 공유지의 관리
예정지역 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