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67년 제정되었다.
항만법은 1967년 제정 후 현재까지 73차례에 개정이 이뤄졌으며, 법령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이 4차례, 기존 법령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이 21차례,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한 타법개정이 48차례 이뤄졌다. 항만법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부 개정>
1. 1991년 전부개정
1991년 3월,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의 급증에 따른 항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항만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도입, 항만의 장기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항만공사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벌칙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2007년 전부개정
2007년 4월, 항만법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2009년 전부개정
2009년 6월, 항만법과 항만 주변지역 개발법을 통합하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에서는 비용 부담 원칙 및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항만공사 시행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4. 2020년 전부개정
2020년 1월,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서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설정하였다. 또한,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임대 및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주자격 및 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사항은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일부 개정>
1. 1967년 ~ 1975년 일부개정
1967년에 항만법이 처음 제정된 후 항만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항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1975년 4월에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선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1975년 12월에는 지정항만의 관리청을 항만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항만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귀속 문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 1991년 ~ 1999년 일부개정
1991년 3월에 항만법이 전면 개정된 후 1995년에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항만시설 사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였으며, 예선사용료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는 등 항만 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을 보완하였다. 또한,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항만운영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9년 2월에는 항만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항만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있었다.
3. 2000년 ~ 2001년 일부개정
2000년 1월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던 하역장비 등의 검사제도를 법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이 항만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비용을 예치하게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1년 1월에는 예선사용료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만 내 어항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항만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2001년 5월에는 세계 주요 항만들이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에 따라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 2007년 ~ 2012년 일부개정
2007년 8월에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 테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항만시설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항만협회를 설립하여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 추가되었다. 2012년 2월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무역항과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세분화하는 개정이 있었다. 2012년 12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는 등 환경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다.
5. 2014년 ~ 2016년 일부개정
2014년 3월에는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및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형지 개발방식, 환지에 의한 개발방식,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등을 도입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 시에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맞춰 항만시설이용자가 저탄소 항만 유지·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노력해야 하며,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환경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6년 12월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하역장비를 추가 또는 교체할 때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6. 2017년 ~ 2023년 일부개정
2017년 10월에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7년 11월에는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해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개정이 있었다. 2019년 1월에는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필요한 재원 마련, 민간소유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율 점검 강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2022년 1월에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3년 10월에는 항만시설의 종류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의 임대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항만법은 제 1장 총칙부터 제 10장 벌칙까지 총 113조의 본칙과 제・개정되는 항만법의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법령의 개정,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만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의 정의, 구분(무역항과 연안항), 관리청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화물 하역,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을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하며,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세분된다. 무역항은 주로 외항선이 입항하는 항만으로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나뉘며, 연안항은 국내 항만 간 선박의 출입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 구역은 수상 구역과 육상 구역으로 구성되며, 항만시설에는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이 포함된다. 관리청은 항만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국가관리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관리항만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의 체계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며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기본계획에는 항만의 구분, 위치, 관리 및 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수요와 공급 계획, 연계수송망 구축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항은 고시를 통해 공표된다.
제3장 항만의 개발
항만개발사업은 주로 관리청이 시행하며,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만개발사업은 항만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항만개발사업계획은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보강, 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능력과 경제성을 검토한다. 항만개발사업은 착수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개발이 완료되면 관리청은 준공 사실을 공고하고, 항만개발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와 항만시설은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다. 비관리청이 개발한 항만시설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은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항만별로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하며, 항만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예: 유해물질 투기, 불법 매립 등)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하여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 보안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항만시설관리권)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인정되며, 관리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제5장 항만배후단지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인접한 지역으로 물류, 가공, 포장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기능을 지원하고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양한 지원시설이 설치되며, 이들 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는 입주계약을 통해 관리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규제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항만의 관리와 운영,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된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며, 비관리청이 개발한 항만시설도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 시행자는 공용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금은 협의 또는 공탁 절차를 통해 지급된다. 공익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토지나 시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0장 벌칙
항만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무허가 항만시설 설치, 허가 조건 위반, 안전사고 예방 조치 미이행, 항만시설의 부적절한 사용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이 부과된다. 벌칙은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까지 다양하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항만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해 항만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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