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해운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63년에 제정되었다. 1963년 제정 당시 법의 제명은 「해상운송사업법」이었으며, 1983년 전부개정을 통해 제명을 「해운업법」으로 변경, 1993년에 일부개정을 통해 해운업법에서 「해운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해운법」은 1963년 제정 후 현재까지 54차례에 개정이 이뤄졌으며, 법령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이 2차례, 기존 법령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이 25차례,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한 타법개정이 27차례 이뤄졌다. 해운법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1. 1983년 전부개정
1983년 해운법 전부개정은 우리나라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해운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해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의 명칭을 '해운업법'으로 변경하여, 법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했다. 해운항만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선박의 공동운항, 설비의 공용, 보험 가입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해운업의 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였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관리자의 감독 권한을 한국해운조합에 일원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에 운항관리규정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를 통해 사업자들을 지도·감독하게 되었다. 또한,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시켰다. 새로운 제도로 해무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해무사의 자격 요건, 시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운기술원을 설립하여 해운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2007년 전부개정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부개정>
1. 1972년 개정
1972년 개정에서는 여객선박운항사업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사항이 개정되었다. 특히, 선박운항관리자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여객정기선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면허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또한, 여객선박운항사업의 면허 기준에 선박의 안전성과 선령을 추가하여 법적 기준을 강화하였다.
2. 1978년 개정
1978년의 개정에서는 외국인 출자 법인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외국인이 출자한 법인이 화물 정기 및 불정기 항로사업을 면허받기 위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외항선박운항사업자들이 운임과 요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국내외 항로에서의 운임·요금의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3. 1981년 개정
1981년 개정에서는 선박운항사업 경영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법인 합병이나 해산에 대한 허가제도 신고제로 변경되었으며, 벌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4. 1988년 개정
1988년의 개정은 해운산업의 대외 개방과 규제 완화를 반영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외국인의 해운 관련업 투자 허용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해운산업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5. 1993년 개정
1993년에는 해운업법에서 해운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내항여객운송사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해운 관련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완전 개방되어 해운산업의 자율 경영을 촉진하고, 외국과의 마찰 요인을 해소하고자 했다.
6. 1995년 개정
1995년의 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하고, 임시 여객 운송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7. 1999년 개정
1999년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여 자율경쟁을 통해 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 지사 설립에 대한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신고제도를 운임공표제로 전환하였다.
8. 2002년 개정
2002년 개정에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별도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없이 공컨테이너 및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을 국내항 간에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도입되었다. 또한, 선박관리업에 외국 선박관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9. 2006년 개정
2006년 개정에서는 해운법의 목적에 여객·화물의 안전 운송을 명시하여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도 고려하도록 법의 목적을 확대하였다. 또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제도와 주요 사업계획 변경 시 인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10. 2009년 개정
2009년에는 양벌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영업주에게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하였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11. 2012년 개정
2012년 개정에서는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으로 규정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를 해양 분야 관련 법률에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건조 및 안전운항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12. 2013년 개정
2013년에는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신고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13. 2015년 개정
2015년 개정은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 활성화와 수송수요 기준 등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14. 2016년 개정
2016년에는 법의 입법 취지에 여객·화물의 안전 운송을 명확히 하고, 이중으로 제한되는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여객·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15. 2017년 개정
2017년 개정에서는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 확대 및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를 통해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16. 2018년 개정
2018년 개정에서는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내항 화물선의 최대승선인원 초과 운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7. 2019년 개정
2019년 개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반복적으로 항로를 단절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19. 2020년 개정
2020년에는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장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제재 수준이 상향되었다.
20. 2021년 개정
2021년 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위험 해역 내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해역 진입 제한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해운법은 제 1장 총칙부터 제 7장 벌칙까지 총 60조의 본칙과 제・개정되는 해운법의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법령의 개정,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해운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와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포함하며, 다양한 해운업의 정의와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운송약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운송약관에는 요금, 운송 조건, 책임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이력관리와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은 내항화물운송사업과 외항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사업 등록이 필요하며, 운송조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운송계약 체결 시 특정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경영 형태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제5장: 운임 및 요금의 공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 그 밖의 운송 조건을 공표해야 하며, 정부는 필요 시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특히, 독과점 항로에서는 정부가 운임이나 요금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정부의 승인 없이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없다.
제6장: 국제 협력 및 대항조치
해운업자는 국제 해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국가의 해운업자에 대해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선박의 입항 규제, 운항 제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및 벌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사업정지,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우수 선화주기업을 인증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시설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운업 관련 민원 처리와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