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법률 제7245호, 2004.10.22. 제정)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추진, 고속철도의 개통 등 철도에서의 기술적·사회적 안전 위협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 차량·철도 시설의 안전 기준 마련과 철도 종사자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통하여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철도사고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등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다.
2012년 1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 등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선·보완하였다. 2012년 12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전적·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철도교통관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철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13년 8월 철도차량운전시스템의 자동화율이 높아지고, 면허갱신 과정에서 행정력의 낭비 및 면허갱신 대상자의 불편이 초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16년 1월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철도차량 운전실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18년 8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대해서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고상 승강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19년 11월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내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운영을 확대하여, 철도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22년 11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의 규정과 국내 법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선·보완하였다.
1.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마다 철도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시행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는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며, 철도의 화재·폭발·열차탈선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도차량 운전 업무 종사자의 요건
철도차량운전업무는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4.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에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철도 차량은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철도용품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권고할 수 으며,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을 따른다. 이에 근거하여,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열차 안에서의 위해물품 휴대금지
누구든지 무기·화약류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열차 안에서 휴대 또는 적재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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