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법률 제7304호, 2004.12.31. 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0호, 2018.3.13. 시행/일부개정)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함께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족에 따라,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철도건설촉진법의 체계를 통합·정비하여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다. 2018년 「철도건설법」은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철도운영기관별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관리되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 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3월 기본계획 수립대상 조정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13년 4월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13년 8월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발주하여,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 할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18년 3월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 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였다. 2019년 3월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점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였다. 2019년 폐선로, 폐역사, 유휴지 등 점용허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을 확대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22년 1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포함하였다.
1. 국가철도망구체계획 수립·시행
「철도건설법」에는 국가물류 비용·환경오염 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대용량·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 친화적인 철도의 건설 방안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
철도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통·폐합하여 철도건설 절차를 단일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하였다. 그리고 철도건설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교통수요 예측,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별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3. 철도건설 비용부담
철도건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반철도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분담하며,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제도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와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5. 철도시설 유지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철도시설의 붕괴·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설치 후 10년 경과된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시행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5년 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내구성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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