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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군조직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 제75조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자 이에 따라 국무원과 행정부가 조직되었다. 국방부는 「정부조직법」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의 직무는 육·해·공군의 군정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에 이어서 11월 30일 국회에서 「국군조직법」이 법률 제9호로 통과되어 조직이 구체적으로 편성되었다.

배경

당시 국방부의 수장은 국무총리를 겸직한 이범석 장관이었다. 그 무렵 경찰 행정의 이양과 더불어 통위부의 사무인계는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국군조직법」은 전문 24조로 되어 있었다. 「국군조직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군인의 신분, 제6장 기타, 제7장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내용

제1장 총칙에서는 육·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군정, 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 있는 국방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방기관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 통수 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의 통수범위 하에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 국방자원관리위원회, 그리고 군사참의원을 두되 그 직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기로 하였다. 국군조직법 제2장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로부터 제11조로 구성되었다.


제5조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중략)


제7조 국방부에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두고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며 필요에 의하여 기타의 보조 또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9조 참모총장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통할하며 일체의 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제10조 육군본부에 육군총참모장, 해군본부에 해군총참모장을 두며, 이는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조 육군총참모장은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본부를 통리하며 예하 육군관할 학교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국방조직은 군정을 장악하는 기구로 국방부를 두었고, 군령은 국방부 내 참모총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는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두고, 그 밑으로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어 각각 총참모장과 참모부장을 두었다. 참모총장에는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에는 이응준이 각각 임명되었다. 군 부대의 편성은 육군과 해군으로 하고 다만 공군은 육군에 예속하고 필요시 독립된 공군으로 조직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관계법령집》, 1994.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1945〜1994)》신오성,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8.
백기인,《건군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