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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진급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 인사법」(1962. 1. 20)
「군 인사법 개정」(1989. 3. 22)

배경

군대의 진급은 인력 및 인사관리의 장기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 근무의욕 및 사기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러한 진급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국방부는 창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급제도의 적부(適否)와 그 운영이 인사관리의 핵심적 요체로 간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급 실현을 위해 정책적이면서도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내용

가. 군 진급제도의 경과
군의 진급제도는 창군 초에 별다른 제도적 뒷받침 없이 군사경력 및 직위 등을 참작하여 특채 또는 특진 등 불규칙적으로 실시해왔고,6·25전쟁 중에는 병력 및 부대의 급격한 팽창으로 소요충족에만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휴전 후 점차 국군의 법제가 안정되면서 진급제도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1962년 1월 20일 「군 인사법」이 제정·공포되고,「군 인사법 시행령」이 동년 2월 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년 4월 14일 군인 진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군인진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공정한 진급제도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국방부는 1970년대에 장교 진급제도 개선을 위하여 연간 진급선발 예정인원 공표(公表)와 당해 연도 인력운영계획, 진급선발기준 설정, 진급 최저복무기간 개선 등을 근간으로 하는 진급제도가 마련되었다. 특히, 1971년에는 월남참전의 영향으로 대위급 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임시계급으로 부족자원의 충족이 불가함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위관장교 인력문제를 해결했다.


그후 월남전이 종전되면서 대위급 인력의 과포화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위관장교 인력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위관장교 진급의 최저복무기간을 7~9년으로 환원하는 등 탄력적인 진급운용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소했다.


진급 최저복무기간(1980. 12. 4 현재)

구 분

계 급

군 인사법 제정(62)

군 인사법 개정(71)

군 인사법 개정(80)

정 상

우 수

정 상

우 수

정 상

우 수

대령-준장

3

2

3

-

3

-

중령-대령

4

3

4

3

4

3

소령-중령

4

3

4

3

4

3

대위-소령

4

3

4

3

5

4

중위-대위

3

-

2

-

3

2

소위-중위

2

-

1

-

1

1

자료 : 법률 제1085(62. 1. 20), 2295(71. 1. 22), 3265(80. 12. 4)

나. 군 인사의 직능화 시행
국방부 정책지침(제2호, 1972)에 의거 1973년 5월 직능화 인사관리제도가 시행을 보게 됨으로써 교육, 보직, 진급 등이 일관성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장교 인사관리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1976년에는 진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요소의 일정기준을 설정하는 표준평가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여 지휘관 및 개인에게 인사관리의 지표를 제공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1981년에는 계급별로 경험한 직책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경력평가 지침을 제도화하는 등 부분적인 결함을 보완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교진급을 위한 연간 계급별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각 군별로 진급의 공석수(公席數) 및 방침을 정하여 하달했다. 이 방침에 따라 각 군은 각 계급별로 3~7인 이내로 진급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도달한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지휘평정, 지휘추천, 경험한 직책, 교육, 상훈, 신체, 기타 등의 평가요소에 따라 심의했다.


각군에서 심의하여 추천된 장군진급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명하도록 하였으며, 대령이하의 장교는 국방부장관, 하사관의 진급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장관급 지휘관이 명하도록 했다.


다. 병 진급제도의 개선
병에 대한 진급제도는 1976년에 우수자와 보통자 구분제도를 폐지하고 단일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적용하여 고참순과 교육훈련 수준 도달자는 전원 진급을 실시해오다가 1981년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근무한 자는 억제자를 제외하고 전원 1계급씩 진급시켰다. 그리고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근무성적이 특출(特出)한 모범병은 지휘관 재량으로 일부 조기진급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켰다.


1989년 3월 22일 개정된「군 인사법」에서는 진급제도에 있어서 진급최저기간을 임관후 근속기간과 계급별 복무기간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위진급 진출속도를 통제하고 충분한 교육 및 경력관리기간을 부여하여 군 간부의 원숙성과 전문성을 배양하고 진급기회의 공평성과 진급의 만회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1971~1975)》, 2001.
국방부,『국방사』3, 19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2002.
육군본부,『인사운영사』(제1집), 1985.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