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방/병무

국방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법령은 국방 및 군사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을 가르키는데, 이는「군정법령」「법률」「대통령령」「국방부훈령」 등으로 이루어짐.

배경

「군정법령」에 근거하여 조선경비대의 창설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국방사령부의 설치 후「국방경비법」이 제정되면서제도화되었다. 건군기(1945~1950)에 제정된 군정법령은 총 7건으로 국방사령부의 설치와 조선경비대 창설, 그리고 조선해안경비대의 직무 등과 관련된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기간 중의 과도정부 및 대한민국의 국방법률은 총 8건으로「국방경비법」 외에「국군조직법」「병역법」「해군기지법」「군사법」등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건군기 내에「해병대령」「병역법 시행령」「위수령」「군속령」 등 총 20건의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되었다.


그후 국방법령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는데, 군형법, 군법회의법, 군행형법, 군인사법, 군속인사법, 국군조직법, 군인복무령, 군인연금법-군인보수법, 군인복무규율 등이 그것이었다.

내용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정비되기 시작한 국방법령은 한국의 국방체제를 법적인 토대 위에서 제도화하고, 나아가 국방발전을 선도하는 기본 토대가 되었다. 그후, 1980년대와 1990년대 거치면서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이 완비되었고, 외국과의국방-군사교류 및협력을 강화하는 제반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었다.


특히,국방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21세기 국군의 청사진을 제시한「국방개혁2020」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한 취지에서「국방개혁기본법안」은 2005년 12월 2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공청회 실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1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백서2006》, 200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