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국제연합가맹군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관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유엔이 북한군에 의한 무력침공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은 북한군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가를 결의하였다. 유엔군은 한국전쟁 참전에 따라 유엔군의 활동을 뒷받침할 한국통화를 조달하여야만 했다. 유엔군의 한국내에서 필요한 최초의 경비는 한국은행이
그러나 한국전쟁이 장기화되고 유엔군의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유엔군의 원화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가장 먼저 군대를 파견하였고, 그 비중도 90% 정도 차지하여 유엔은 미국정부에 대해 통합사령부의 구성과 통합사령관의 임명을 요청하였고, 한국 내에서 유엔군의 활동은 통합사령부 산하에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 협정은
이 협정은 전쟁 상황에서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유엔군 대여금 상환 방식, 예를 들어 상환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다. 제2항에서 사령관은 언제라도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한국통화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또한 그를 통하여 규정된 한국통화로서의 신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4항에는 사령관이 한국통화와 신용을 그 지휘하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군대에 양도할 경우에는 그는 그 양도를 수시로 한국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제5항에서는 이 협정에 의한 통화와 신용의 공여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결제는 관계군대 소속국 정부 및 한국정부 간에 직접하도록 하면서도 이 협상은 당해국 정부와 한국정부에 대해 상호타당할 때까지 연기한다고 하여 상환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시기는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은 계속 연기되었고, 그 동안 원화는 계속 늘어나 통화량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물가상승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서 유엔군의 상환조건은 상환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변제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환시 적용되는 환율이 상환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유엔군 대여금의 지출시기와 상환시기 간에 큰 시차가 있고, 그 동안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는가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는 환율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환율결정을 둘러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견해 차이도 큰 문제가 되었다. 이 협정과 이에 따른 유엔군에 대한 원화공급은 유엔군의 한국전쟁 수행에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전쟁 중의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통화남발과 물가상승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 상환에서 환율설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마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