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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예산회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예산회계법」(법률 제8491961년 12월 19)

배경

군사정변으로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1962년부터 시행할 경제개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952년부터 시행하여 왔던「재정법」을 대체하기 위해「예산회계법」을 제정하였다. 이「예산회계법」은 전통적인 통제위주의 예산제도 대신에 통제기능과 함께 관리 및 계획기능도 갖는 예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이 법의 제정은 일본의 예산법과 회계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이 제정된「예산회계법」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채택하는 한편 기업회계제도에 의하여 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재무관리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계획적 예산배정과 중앙관서에 대한 자금의 일괄 공급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심사위원회, 계속비제도, 예산회계제도심의회, 중앙관서의 내부통제(감사), 특별기금의 설치, 예산처의 국회제출 시기,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밖에 결산기일을 단축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및 회계법규에 관한 책임한계를 획정하는 동시에 각 정부관서에 대한 기록과 보고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내용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인데, 예산회계법」은 총칙,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과 유가증권, 출납공무원, 기록과 보고, 잡칙 등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9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예산회계법」은재정법」과 달리 기록과 보고가 추가되었다.


총칙은재정법」의 재정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16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별 내용이 명시되었다. 취지, 세입세출의 정의와 회계연도, 공공요금의 결정, 국가의 세출예산의 근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채권의 제한과 채무의 이행, 재산의 처분과 정의,세입의 직접사용 금지와 중앙관서장의 정의, 출납기한과 회계연도 소속구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구분, 기업회계의 원칙, 정부투자기관의 정의, 재정관계법령사무의 관장, 예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재정법」이예산회계법」으로 대체되면서예산회계법」은 재정법의 총칙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되 공공요금위원회가 신설되고 공공요금결정기구가 명시되었고, 기업회계원칙이 도입되었고, 정부투자기관의 재정이 분리되었고, 재정관계법령은 신설된 경제기획원이 관장하되 신설된 예산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예산은 총칙,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 따르면,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따르며, 세출예산 금액의 범위 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채택하고, 계속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은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총 13조로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시안, 예산의 편성 및 각의 의결, 독립기관의 예산, 예산의 국회제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예산의 내용. 예산의 구분 등 예산편성의 원칙이 제시되고 예비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의 첨부서류 등이 규정되고, 국회제출중의 예산안 수정,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불성립시 예산 집행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종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방법, 절차, 원칙 등이 제시되어 있다. 즉 예산의 집행과 관련되는 예산의 배정,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예산의 유용,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의 승인,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예비비사용조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결산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세입세출예산의 작성, 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세입세출결산의 국회 제출,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이월예산의 재원 등이다.


수입은 제46부터 제52조까지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세입의 총괄과 관리, 세입의 징수기관, 세입의 징세방법, 수납기관,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과년도수입과 반납금의 누입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지출은 총칙,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불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53조에서 제69조까지 17개조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는 중앙관서장이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장에게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 각 관서장은 소속 지출관 별로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이나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행하기로 되어 있다. 지출에서는 중앙관서장의 소속공무원에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지출의 절차, 수표의 발행,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수표 발행, 수표발행의 제한, 자금의 전도,한국은행 등에 대한 자금의 교부, 원지불자금의 교부, 선불금의 개산불, 도급경비,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과년도지출 등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지불과 관련하여 수표의 지불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6장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매, 대차, 청부,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두 공고하고 경쟁에 부치도록 하였으나, 각령(閣令)이 정하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의 방법과 준칙에 규정되어 있다.


7장 시효에서는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8장 국고금과 유가증권에서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제한,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한국은행의 유가증권 취급, 한국은행 국고금 취급에 대한 심계원(감사원의 전신)의 검사, 한국의 배상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9장 출납공무원에서는 출납공무원의 직무, 임명이 규정되어 있다.


신설된 제10장 기록과 보고에서는 장부의 비치, 재정보고와 사업보고,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잡칙에서는 보증채무의 부담행위, 회계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자금의 보유, 특별기금의 설치, 특별회계의 특례, 예산집행의 감독, 내부통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사무의 위임, 세출금이 아닌 국고금의 지불,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시행령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보증채무부담 행위나 내부통제 등은 새로 도입된 규정이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金基台, 《韓國財政論》 법문사, 1994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 1990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2卷 總括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