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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재정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정법」(법률 제2171951년 9월 24)

배경

우리나라 정부수립에 즈음하여 공포된 헌법에 재정이라는 조문 아래 6개 조문으로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헌법의 재정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문제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법률의 제정이 지연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51년 9 24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가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기본법인「재정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우리나라의「재정법」은 급하게 제정되어 일본의재정법」과회계법」을 답습하다시피 하여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4년과 1956년에 걸쳐 회계연도를 변경하기 위한 두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정은 없었다. 이 재정법은 1961년 12월 19 법률 제849호의「예산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내용

재정법」은 국가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인데,재정법」은 총칙,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과 유가증권, 출납공무원, 잡칙 등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은 재정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1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재정과 회계에 기본에 관한 것은 이 법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둘째, 회계연도는 4 1일부터 다음해의3 31일로 하고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규정하였다. 셋째, 조세 이외에 국가가 수납하는 과징금과 전매가격, 사업요금은 법률 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의 세출은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되, 전쟁, 사변, 공공사업, 출자금, 대부금 등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얻은 한도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하게 하여 적자재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가는 국고금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 차입을 허용하여 재정의 단기적인 적자를 보전할 길을 열고 있다. 여섯째,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교환하거나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적정한 대가없이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없게 하였다. 일곱째,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변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리고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하였다.


재정법」의 회계연도는 원래 매년 4 1일부터 다음 해 3 31일까지이나 1955년 미국원조 미확정으로 예산편성이 늦어져 그해 7 31일 예산편성이 완료되었으나, 7월부터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됨으로써 1956년도 회계연도에 사라졌고 그에 따라 회계연도가 매년 1 1일부터 12 31일로 개정되었다.


예산은 총칙, 예산의 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 따르면,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법률에 의한 것 또는 세출예산 금액의 범위 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은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 총 15조로 예산편성에 관한 절차, 예산의 범위,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예비비, 이월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서 구체적 항목, 추가경정예산, 가예산, 예산집행, 예산운용, 유용방법, 예비비 관리, 예비비 집행 등 예산편성에 요구되는 필요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결산은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근거하여 세입세출결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출의 경우 세입결산액, 징수결정된 액, 미납된 세입액, 불납결손액, 수입되지 않은 세입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세출의 경우 세출결산액, 전연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유용 등 증감액, 지출된 세출액, 전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명백히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체출결산에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심계원(감사원의 전신)에 제출하고 심계원의 검사를 거친 다음 국회에 제출한다.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기로 한다.


수입은 제36조에서 제42조까지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 기타 세입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관서의 장이 소관사무를 관장하기로 한다. 조세 기타의 세입은 징수자격을 가진 자만이 징수하게 하고, 세입은 징수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나 기타채무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출납공무원이 이를 수납하기로 한다.


지출은 총칙,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불로 구분하고 있는데, 43조에서 제56조까지 14개조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는 중앙관서장이 관리하고 재무부장관이 총괄하기로 하고 있다.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이나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행하기로 되어 있다. 지출에서는 중앙관서장의 소속공무원에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지출관이 지출할 때는 한국은행을 지불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국고금 이체를 하게하고, 지출관은 지출인증관의 인증을 받게 하였다. 그 밖에 지방이나 원격지에서 지출, 선금불 지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재무관, 지출관, 지출인정관,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게 하였다. 지불에서 한국은행이 지불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6장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매, 대차, 청부,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두 공고하고 경쟁에 부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장 시효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시효는 5년으로 하도록 하였다. 8장 국고금과 유가증권에서는 국고금은 한국은행이 취급하도록 하고, 국가가 한국은행에 유가증권의 취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장에서는 출납공무원의 임명, 행위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장 잡칙에서는 앞에서 다루지 못한 예결산과 관련되는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金明潤, 《韓國財政의 構造》 亞細亞文化硏究所, 1971

財務部,《財政金融의 回顧》, 1958

朝鮮銀行,朝鮮經濟年鑑》, 1949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2卷 總括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