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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재정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예산은 일정기간, 보통 1년간 정부의 재정활동을 재정수지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이다. 현대 정치제도 아래서는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성립된다. 각 나라는 그 국민으로부터조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이것을 특정한 항목에 지출하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이나 예산관계법에 의해 규정되고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를 예산제도라고 한다. 예산은 국가재정의 목표인 자원의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수단으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예산은 통상 회계연도를 통하여 작성되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1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 31일에 끝나게 된다.


예산은 행정관리적 기능과 재정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예산제도는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기능이 확대되고 조세와 경비구조가 복잡해지고 행정기술도 고도화 전문화됨에 따라 예산제도도 계속 개편되고 있다. 현대의 예산제도를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복식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비를 경상비와 임시비로 구분하였으나, 예산의 자본형성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복식예산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둘째,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의 주요 관심이 통제에서 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성과 또는 결과를 중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196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해 1964년 폐기되었다.최근에 정부가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영점기준예산제도는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종래의 점증주의적 답습방식을 벗어나 모든 사업을 계획목표에 맞추어 재평가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부분적인 도입이 시범적으로 시도된 적은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된 것은 아니다.


넷째, 통합예산제도는 현행 법정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에 각종 정부기금,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를 포함시키고 회계처리도 발생기준을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 권장에 따라 1979년부터 공공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각종 공공기금을 연차예산에 통합시키고, 세입과 세출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와 구분하여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등 국민소득계정과 연결되도록 통합예산을 작성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또는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철도 통신 양곡 조달 등 4개 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일반회계 이외에도 사업운용상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세입 세출 예산외로 운용하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 은행차입, 국채 발행 등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 이 기금의 사업내용이나 재원조달방법, 경제적 효과 등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활동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예산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예산이란 국회에서 최초로 의결 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시 편성되는 예산이다. 실제로 본예산 심의과정에 삭제된 경비가 추가경정예산 이름으로 다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준예산이란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특별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지출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 제3차 개헌 때 헌법에 이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이를 시행한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차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은「예산회계법」및 제 법령의 규정과 실제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주무장관인 기획재정부(재정경제원/경제기획원/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중앙관서 장에게 전달하고 각 관서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조정이 각 부처별로 이루어진 다음 사정액이 결정되면 국무회의에 제출되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배분하게 된다. 각 부처는 예산이 배정되면 이를 집행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분기별 예산배정액과 월별 자금계획이 유기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예산집행이 완료되면 다음 연도 3 2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 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거친 다음에 정기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한다.

참고자료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 《신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1997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5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