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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자본수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본을 수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직접투자란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지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외투자를 말한다. 이 직접투자에는 직접투자가와 직접투자기업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최초의 지분자본거래는 물론 직접투자가의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자금대 등의 채무거래도 포함된다. 증권투자는 외국과의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거래를 나타낸다. 기타투자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여기에는 대출 및 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관련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모두 여기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경상수지 흑자국이 된 이래 1989년까지 그 흑자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발생하는 통화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 무역외 수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를 활성화하고,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본수출의 길을 열고 그 규모를 점차로 늘려갔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접어들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영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1992 12월 해외투자를 제한하였던 섬유제품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13개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7개 업종의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자유화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와 해외거주자의 주거용 주택취득을 허용하는 등 해외에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정부는 1994년에도 해외직접투자 제한업종을 종전의 17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신고대상을 사업을 건당 500만 달러 이하의 사업에서 건당 1천만 달러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건당 30만 달러 이하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995년에는 일부 부동산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하고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범위를 3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1996년에는 부동산관련 3개 업종에 대해서도 투자제한도 해제하였고,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도 확대하였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해외부동산 취득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취득가격도 완화하였다.

정부는 1990 3월 외환집중제 완화조치와 보조를 맞추어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한도를 확대하였고, 1992 9월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대상기관의 구분없이 5천만 달러로 다시 확대하였다. 1994 4월에는 해외증권투자가 허용되는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일반투자가도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투신사가 5천만달러 이내의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 2월에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의 해외증권투자한도를 폐지하고 단자회사의 연기금 투자한도를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확대하였고, 7월부터는 일반거주자도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 2월에는 단자회사와 연기금의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법인과 일반투자가의 투자한도를 높였다.1996 4월에는 개인 일반법인 등 일반투자가에 대한 해외증권투자한도 및 지정증권거래제도를 폐지하고 투자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김인준· 이영섭,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2005

이재기,국제경제론》 신론사, 2005

財務部 韓國産業銀行,韓國外資導入 30年史》, 1993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배영목)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