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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재정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재정이란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넓게 보면, 정부가 예산에 의거하든 아니든 간에 공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좁게 보면 정부가 예산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경제활동만이 재정이 된다. 이 재정이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므로 재정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운용이란 정부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나 정책은 물론이고 공공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예산은 매년 그 계획을 세워 국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고, 기금은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중심적인 부분으로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고 기본적인 정부활동과 관련되는 주요 재정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별회계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예산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이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예산의 틀 밖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가 1948 8월 수립되자 헌법에 의거 민주적 재정운용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헌법」 제7장에 재정과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조세법률주의와 예산의 의결,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한 의결, 예비비의 의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 결산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 9월 11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새로 등장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청과 과도정부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이양받고 원조물자 판매수입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세제개혁위원회의 발족시켜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정부는 1948년 하반기에 일반회계 이외에 임시외자특별회계와 임시관제청특별회계 등을 신설하고 1949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매, 교통, 통신 등 관업회계를 분리시키고 다른 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정부사변수습비상경비예산’을 편성하고 전쟁을 위해 6·25사변 수습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채금으로 충당하고 다른 특별회계도 필요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하였다. 휴전 이후에는 경제부흥과 산업육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비를 일반회계와 별도로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충당하고자 1954년 경제부흥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1958년도에는 예산의 편제를 바꾸어 일반회계와 부흥회계를 망라하여 일반재정부문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국방비, 국채금, 산업부흥국채 등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한편 애국복권특별회계는 폐지하였다. 정부는 휴전 이후 전시세제를 평시세제로 개편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1954 3월에 단행하였다. 1958년 미국 상호안전법을 개정하여 개발차관기금을 신설하고 대외원조가 무상차관에서 유상차관으로 변함에 따라 정부는 1957년부터 재정적자와 통화증가를 줄이는 재정금융안정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4·19 혁명 이후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회계제도를 개편하였다. 교통통신사업특별회계를 기업회계로 바꾸고, 경제조정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나 곧 폐지하였고,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와 부정축재처리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조달특별회계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이 정부는 10개의 세법을 개정하여 직접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간접세의 세율은 인상하였다.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을 지원하기 1952년부터 시행하여 왔던 재정법에 대체하여「예산회계법」을 1961년 12월 9 제정·공포하였다. 이 「예산회계법」은 전통적인 통제위주의 예산제도 대신에 통제기능은 물론 관리 및 계획기능도 아울러 갖는 예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예산회계법」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채택하는 한편 기업회계제도에 의하여 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재무관리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계획적 예산배정과 중앙관서에 대한 자금의 일괄 공급을 하도록 하였다. 이 정부는 공기업 재편성에 착수하여 이 시기에 한국전력, 국정교과서, 한국광업제련공사, 대한해운, 중소기업 등의 공기업을 신설하였다. 이 정부는 세수증대를 위해 세법을 개편하고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2차경제개발계획부터 재정의 경제개발지원기능을 강화하였는데,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공기업을 대폭 신설하고, 조달기금 과학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식량관리기금 등 정부관리기금을 신설하고, 개발지원세제를 강화하였다. 제3차계획기간 중에는 예산제도의 정비 개선이 이루어지고, 특별회계가 정비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정부관리기금이 신설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8·3조치를 계기로 조세특례규정, 조세감면규정의 합리화가 진행되고, 부가가치세 도입 등의 세제개혁이 추진되었다. 4차계획 중에는 특별회계를 정비하고, 공기업의 신설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부관리기금을 확대하고 신설하고 조세의 개발지원기능을 내실화하였다.


1980년대 접어들어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이 중시되고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질서가 중시됨에 따라 예산제도도 이에 맞추어 재편되었다.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이 도입되고, 1983년 영점기준방식이 예산편성에 도입되고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운용이 대폭 자율화되었고, 공기업의 공사화,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정부관리기금도 계속 늘어갔다. 그리고 조세제도는경쟁을 촉진하고 공평성을 높이도록 개편되었으나, 각종 정책의 세제유인이 크게 늘어났다.1988년「지방자치법」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과 함께 선출되면서 지방자치가 본 괘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1988년에「지방재정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제가 도입되고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들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1980년대 이후 정부부문에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에 둔 것은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IMF가 재정긴축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요구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정부조직의 간소화에 착수하였고, 각 정부조직의 경영진단에 착수하였고,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도 착수하였고, 정부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혁신을 요구하였고, 재정제도 개편에 착수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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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