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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경제장관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제정 1948.7.17 법률 제1

배경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

내용

경제장관회의는 각의에 제출될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과 산업 경제에 관한 중요 시책 및 개별 계획을 심의한다


1999년 11월 20일에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1999. 8. 31 제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국민 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국민 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기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附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이다


의장(대통령),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지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적인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민간위원은 국민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30명으로 구성되며,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 집행부서인 사무처는 기회조정실·정책분석실·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지명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회의로 나뉘어지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외 관련된 사무 처리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참고자료

「경제장관회의규정」각령 제19호 신규제정 1961. 06. 22.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