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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패방지법」

배경

1990년대 이후 동서독 통합, 소련 붕괴 등에 따른 냉전 종식으로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면서 반부패는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또한 힘의 경쟁이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세계 경제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을 추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상거래에서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체결(1997년)을 하고, 1999년 2월 발효, 국내 이행법「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1998년)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국가청렴도 지수 및 순위를 발표한다.

내용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각급 기관의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82개 기관 609대 개선과제 확정하여 추진하였다. 교육부분은 정규회계로만 찬조금 모금, 관련예산 지원확대, 연구비 중앙관리체계 도입, 전용카드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였다. 인사에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교원전보인사 정보공개, 경찰 특별승진의 공적요건 엄격제한을 하였다. 법조 부문에서는 출입국 분야 부패방지 대책 마련을 하였으며, 기업금융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지원업체 선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배제, 신용보증 심사평가항목기준의 객관화 및 공개를 하였다. 또한 민간뇌물 거래방지를 하였다. 기업납품, 보험, 건설업 등 부패공급자 처벌강화, 문예진흥관련 심의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제도이다. 그리고 이해 충돌 제도와 백지신탁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백서》, 200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